앤트크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서비스인 “앤트크라우드”(이하 “서비스”)의 제공자인 주식회사 투썬이에스지(이하 “회사”)와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1. "이용자""서비스"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.
  • 2. "닉네임" 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, 이용자가 정하고 회사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고유한 이름(문자와 숫자의 조합)을 말합니다.
  • 3. “전자위임장권유”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제3호에 따른 전자위임장용지를 통하여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4. “관리시스템” 이란 전자위임장권유에 대한 전자적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.
  • 5. “전자위임장 용지” 란 자본시장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를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.
  • 6. “전자위임장”이란 피권유자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권유자[CVO]에게 수여하는 위임장을 말합니다.
  • 7. “권유자”란 자본시장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를 말하며, 본 서비스에서 CVO (Chief Voting Officer)로도 호칭합니다. (이하 “권유자[CVO]”)
  • 8. “피권유자”란 자본시장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로서, 전자위임장권유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. (이하 “피권유자”)
  • 9. “모집자”란 사전예약 모집을 등록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자를 말합니다. (이하 “모집자[CVO]”)
  • 10. “의결권 위임요청 모집”이란 권유자[CVO]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의사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피권유자에게 전자위임장 수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11. “의결권 위임신청 참여”이란 피권유자가 권유자[CVO]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응하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권유자[CVO]에게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12. “서비스”란 관리시스템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13. “공동인증서”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거래범용 인증서를 말합니다.
  • 14. “전자서명”이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서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15. “보상총액”이란 권유자[CVO]가 피권유자에게 의결권위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의사를 밝힌 금액을 말합니다.
  • 16. “보상예정가”란 보상총액을 위임요청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.
  • 17. “용역비”란 권유자[CVO]가 회사에 지불하는 용역서비스 비용을 말하며, 용역실비와 용역수수료로 구성됩니다.
  • 18. “게시물”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부호, 문자, 도형, 색채, 음성, 음향, 이미지, 영상 등(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) 온라인 디지털 형태의 정보나 자료를 말합니다.
②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약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릅니다.
제3조(서비스의 범위)
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• 1. 권유자[CVO]의 ‘의결권위임요청 모집’과 피권유자의 ‘의결권위임신청 참여’ 서비스
  • 2. 권유자[CVO]의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의 관리시스템 등록 및 피권유자에게 열람 교부
  • 3. 전자위임장 생성 관리 및 권유자[CVO] 앞 인계
  • 4. 사전예약 서비스
  • 5. 이용자 토론방 및 게시물 운영
  •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
제4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  • ① 이 약관은 회사가 그 내용을 관리시스템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• ② 회사는 법령의 개정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• ③ 제 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변경일 이전의 이용자에게도 적용되며,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5조 (약관 외 준칙)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의 관계법규에 따릅니다.

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

제6조 (이용계약의 성립)
  • ① 이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에 가입함으로써 성립됩니다
  •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타인 명의로 이용 신청하는 경우
  • 2. 제37조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
  • 3. 이용 신청내용에 허위,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
  • 4. 기타 회사가 판단하기에 본 서비스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7조(개인정보의 변경 및 보호)
  • ① 이용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, 수정하지 아니한 정보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  •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및 회사가 정하는 「개인정보취급방침」에 따릅니다.
제8조(이용계약의 변경)
  • ①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관리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은 변경일 이전의 이용자에게도 적용되며,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• ③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제9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9조(이용계약의 해지)
  •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그 이용계약은 해지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.
  • ② 이용자가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신청접수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③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자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2.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
  • 3.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4. 법령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5. 그 밖에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10조(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)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관리시스템 설비의 보수, 점검,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
  • 2. 관리시스템의 장애
  • 3. 천재지변, 정전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
  • 4. 그 밖에 서비스 이용자의 폭주 등으로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를 관리시스템에 게시합니다.
제11조(양도 등 금지)
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 권한, 그 밖에 이용계약에 따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.

제3장 의결권위임요청 모집등록

제12조(의결권위임요청 모집등록 준수 및 동의 사항)
  • ① 권유자[CVO]는 상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② 권유자[CVO]는 관리시스템에서 아래 제13조~제15조의 각 절차를 마침으로써 의결권 위임요청 모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③ 권유자[CVO]는 자본시장법 제2장제3절(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제한) 및 동법 시행령, 상법 제3편제3절 제1관(주주총회) 및 동법 제634조의2(주주의권리행사에관한이익공여의죄) 등을 포함한 관련법률을 준수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
  • ④ 권유자[CVO]는 피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전자위임장권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어길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에 동의합니다.
제13조 (의결권위임요청 모집정보의 입력)
  • ① 권유자[CVO]는 의결권 위임요청을 하려는 발행회사, 주주총회명, 주주총회일, 위임요청 모집기간, 요청주식수, 유상요청인 경우 보상예정가 등 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필요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
  • ② 위임요청 모집시작일은 권유자[CVO]가 지정하되, 모집마감일은 주주총회일 2일전으로 자동 확정됩니다.
제14조 (전자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등록)
  • ① 권유자[CVO]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내지 2항의 위임장용지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피권유자가 열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  • ② 위①항의 참고서류에 전자위임장관리기관(권유업무대리인 포함) 및 인터넷주소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.
    • - 전자위임장관리기관(권유업무대리인) : 주식회사 투썬이에스지
    • - 인터넷주소 : ant.twosun.com/corp
  • ③ 권유자[CVO]는 전자위임장에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찬반을 표기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.
제15조 (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비 입금)
  • ① 권유자[CVO]와 회사는 의결권위임요청 모집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.
  • ② 권유자[CVO]는 용역비를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후 회사에 승인을 요청하며, 회사의 승인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의결권위임요청 모집이 시작됩니다.
  • ③ 용역비는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며, 용역수수료율 등은 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.
제16조 (의결권위임요청 모집의 취소와 수정)
  • ① 모집기간 중 타당한 사유(주총 일정변경, 위임권유참고서류 변동) 발생시 권유자[CVO]는 회사에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의결권위임요청 모집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의 승인을 거쳐 취소가 확정됩니다. 취소가 확정되면 의결권위임에 참여한 피권유자(주주)들에게 공지로 전달되며, 기왕에 모집된 전자위임장은 무효로 처리됩니다.
  • ② 의결권위임요청 모집의 수정은 안되오니 모집등록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.
제17조 (의결권위임요청 모집의 마감)
위임요청의 마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.
  • 1. 모집마감일 경과
  • 2. 요청주식수 대비 누적 위임주식수 비율이 100%를 초과하였을 때
  • 3. 모집마감일 이전에 권유자[CVO]의 조기 위임마감 등록
제18조 (사전예약 모집 등록)
  • ① 사전예약은 모집자[CVO]가 의결권위임에 대한 주주의 참여의사를 사전수요조사 할 때 이용합니다. 모집자[CVO]는 사전예약을 마치고 정식 위임권유로 전환할 수 있고, 이 때 사전예약 참여자에게 권유자[CVO]의 위임권유요청 모집정보가 알림으로 공지됩니다.
  • ② 사전예약은 주주총회일 2주전 또는 사전예약 신청후 3개월 이내까지 정식 의결권위임요청 모집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가 됩니다.

제4장 의결권위임신청 참여

제19조 (의결권위임신청 참여시 준수사항)
  • ① 피권유자는 상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② 제1항의 본인확인을 거친 피권유자는 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아래 제20조~제22조의 절차를 마침으로써 의결권위임 신청등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③ 피권유자는 해당 주주총회의 권리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의결권보유자이어야 하며, 이중 또는 허위로 위임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  • ④ 피권유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권유자[CVO]와 주총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.
제20조 (의결권불통일행사 포기)
피권유자는 권리기준일 현재 보유한 의결권있는 주식 전부를 위임하여야 하며, 따라서 의결권불통일행사 포기를 조건으로 의결권 위임신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제21조 (의결권위임신청 참여 정보의 입력)
피권유자는 권유자[CVO]와 주주총회를 확인한 후, 위임주식수를 포함한 필요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.
제22조 (전자위임장 전자서명)
피권유자는 권유자[CVO]가 요청하는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찬반표기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전자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.
제23조 (위임신청 취소 및 위임신청의 무효)
  • ① 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신청 취소는 불가합니다.
  • ② 다음 각 호에 해당시 위임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.
  • 1. 의결권의 이중위임 또는 부적격자의 허위위임
  • 2. 의결권불통일행사 위배
  • 3. 제16조제1항 ‘위임요청 모집의 취소’ 발생시
제24조 (위임보상의 수령)
  • ① 권유자[CVO]가 유상으로 모집한 의결권 위임요청의 경우, 위임요청 모집이 정상 마감되고 주주총회가 완료된 이후에 피권유자가 등록한 본인계좌로 위임보상이 지급됩니다.
  • ② 제23조제2항 각 호의 위임신청 무효가 확인된 피권유자에게는 위임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제25조 (사전예약 모집 참여신청)
  • ① 사전예약은 모집자[CVO]가 의결권 모집에 대한 주주의 참여의사를 사전수요조사하는 프로세스로서, 효력이 있는 의결권위임이 아닙니다. 추후 모집자[CVO]에 의해 정식 위임권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사전예약이 정식 위임권유로 전환될 경우, 사전예약 참여자에게 권유자[CVO]의 위임권유요청 모집 정보가 알림으로 공지됩니다

제5장 전자위임장 관리

제26조 (전자위임장의 수여 및 마감)
  • ① 피권유자는 의결권위임요청 모집기간(제17조 각 호 포함) 동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권유자[CVO]에게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전자위임장 수여 마감은 모집마감일 24시로 합니다. 다만,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자위임장 수여 마감은 관리시스템에서 전산적 처리가 완성된 시점까지로 합니다.
제27조 (전자위임장의 저장)
피권유자가 수여한 전자위임장은 권유자[CVO]별, 주주총회별로 관리시스템에 저장됩니다.
제28조 (전자위임장의 발행)
  • ① 권유자[CVO]는 위임요청 마감 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위임장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
  • ② 회사는 집계표를 포함한 전자파일 형태의 전자위임장 전체를 권유자[CVO]에게 발행합니다. 이 때 발행방법은 피권유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제29조 (전자위임장 보존기한)
회사는 전자위임장에 관한 기록을 주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피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, 주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.

제6장 위임보상의 수수

제30조 (위임보상의 지급 승인과 수령)
  • ① 주주총회를 마친 권유자[CVO]는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적격한 피권유자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을 통해 위임보상의 지급을 승인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정해진 기한내 지급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시스템에서 일괄 승인처리 합니다.
  •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보상 지급이 승인된 피권유자에 대하여 권유자[CVO]가 예치한 금액 범위 내에서 (위임주식수 X 주당보상가)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피권유자별 등록계좌로 지급처리 합니다.
제31조 (위임보상 관련 분쟁 및 과세의 처리)
  • ① 위임보상의 수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유자[CVO]와 피권유자간 분쟁은 당사자 상호간 해결하여야 하며,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.
  • ② 위임보상과 관련되는 세금의 계산은 권유자[CVO]와 피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 단, 피권유자에 대한 위임보상금 지급은 소득세원천징수후 금액으로 합니다

제7장 게시물 관리

제32조 (게시물의 저작권)
  •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,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회사에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.
    • 1. 서비스의 운영, 향상, 개선, 신규 서비스 개발, 프로모션 등을 위하여 게시물을 사용, 편집, 저장, 복제, 수정, 공개, 전송, 공개적 시연, 공개적 게시, 배포할 수 있는 권리
    • 2. 게시물의 2차적 저작물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
    • 3. 서비스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, 통신사 등이 게시물의 내용을 보도, 방영하게 할 수 있는 권리
  • ② 회사가 제1항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, 문자,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자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.
  • ③ 이용자가 제9조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서비스의 운영 향상, 개선, 홍보 등 제1항에 규정된 목적 범위 내에서 본 라이선스는 존속됩니다.
제33조 (게시물의 이용 권한)
  • ① 이용자가 게시물을 임의로 무단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기타의 문제는 전적으로 이용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,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② 이용자는 타인의 초상권,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목적으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, 만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  • ③ 이용자는 본 서비스에 게시된 게시물을 상업적이거나 기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④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게시물을 무단 도용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,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.
제34조 (게시물의 관리)
  • ① 이용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,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  •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, 허위 사실로 판단되거나,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거부나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사가 모든 게시물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제8장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

제35조 (회사의 의무)
  • ① 회사는 관계법규, 업무규정 및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•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자위임장권유 서비스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, 그 이외의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제36조 (공동인증서 등의 관리)
  • ① 이용자는 공동인증서,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확인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, 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.
  • ② 이용자는 공동인증서,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확인번호를 도용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제37조 (금지행위)
  • ①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    • 1. 타인의 공동인증서,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확인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    • 2.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실행하는 행위
    • 3. 광고, 물품거래 등 다른 목적으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위
    • 4.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   • 5. 제12조 및 제20조를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리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는 행위
  •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미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제38조 (이용자간 분쟁 해결)
이용자간(권유자[CVO]와 피권유자, 권유자[CVO]와 권유자[CVO], 피권유자와 피권유자)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 해결하여야 하며, 회사는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39조 (면책)
  •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.
  • ② 제22조에 따른 전자위임장 전자서명 행위는 이용자 본인이 유효하게 한 행위로 간주되며, 회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.
  •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하거나 게시한 자료, 정보 등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9장 보칙

제40조 (이용자에 대한 통지)
  •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관리시스템 공지 방식으로 통지합니다.
  •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메일 등을 회사에 알려주고 해당방법으로 통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.
제41조 (서비스 이용 디바이스 환경)
이용자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디바이스(핸드폰, PC등)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.
제42조 (준거법 및 재판관할)
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서비스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, 분쟁으로 인한 소는 이 약관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
부칙 이 약관은 2023년 02월 13 일부터 시행됩니다.